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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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조회수 386회 작성일작성일 2026-01-15 16:20
본문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
• 제출 기한: 2026년 1월 25일(일)까지
• 제출처(이메일): jungeun@jinsolin.com
메일 제목에 근로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필수
• NAHAGO(나하고) 앱을 통한 자료 전송은 불가합니다.
제출 방법
1) 모두싸인 -> 전송 (전송 후 수정불가, 정확히 확인 후 제출)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3) 개별자료 / 등본/ 거소사실 증명원
-> 이메일 또는 서면 제출
※ 서면 제출 시 근로자 서명 필수
필수 제출 서류 (공통)
1. 주민등록등본 (전 직원 필수)
뒷자리 번호가 모두 표시되게 발급
등본에 없는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외국인 근로자: 거소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2. 모두싸인 연말정산 근로자 확인사항
내용 확인 후 서명하여 전송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20일 이후 조회 가능
개별 제출 자료 (해당자)
• 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료 : 기부금 영수증, 학원비, 월세 등 -> 개별 제출
• 2025년 신규 입사자 :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2025년 중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모든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 합산 신고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경영기획실 배포 서류 작성 및 제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세부 사항
1) 모두싸인 작성 시
a) 모든 페이지 확인 후 해당사항 표기
b) 개별 제출 자료 여부 확인
c) 확인란 서명 필수
2) 홈택스(손택스) 간소화 자료 제출
※ 1월 20일 이후 조회 가능
a) 부양가족 공제시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확인
→ 부양가족 자료를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공하기 원하는경우 동의 필요
- 작년과 변동 사항 있는 경우 수정 필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25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기준 초과인 경우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b) 제출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발급 후 PDF로 저장 → 이메일로 전송
- 공인인증서 필요
- 파일명 변경 금지
- 비밀번호 설정 금지
※ 2025년 중도 입사자
근무월만 선택하여 자료 제출
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복지포인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차감 예정)
• 회사 경비: 개인 명의(카드, 현금영수증)로 결제한 회사 비용은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해당자 개별 안내 예정 (확인서 작성 필요)
• 환급 및 추가 납부 일정
→ 반영 급여: 2026년 2월분 급여 (3월 10일 지급분)에 반영됩니다.
문의사항 : 카카오채널 or 전화 070-4896-0695 (경영기획실 임정은과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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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안내문.pdf (215.6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5 16:20:02 -
3-1. 별첨자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제공하는 방법.pdf (281.2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5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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