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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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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솔인더스트리
    조회조회수 386회   작성일작성일 2026-01-15 16:20

    본문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

    • 제출 기한: 2026년 1월 25일(일)까지

    • 제출처(이메일): jungeun@jinsolin.com

    메일 제목에 근로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필수

    • NAHAGO(나하고) 앱을 통한 자료 전송은 불가합니다.


    제출 방법

    1) 모두싸인 -> 전송 (전송 후 수정불가, 정확히 확인 후 제출)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3) 개별자료 / 등본/ 거소사실 증명원 

    -> 이메일 또는 서면 제출

    ※ 서면 제출 시 근로자 서명 필수


    필수 제출 서류 (공통)

    1. 주민등록등본 (전 직원 필수)

    뒷자리 번호가 모두 표시되게 발급

    등본에 없는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외국인 근로자: 거소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2. 모두싸인 연말정산 근로자 확인사항

    내용 확인 후 서명하여 전송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20일 이후 조회 가능


    개별 제출 자료 (해당자)

    • 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료 : 기부금 영수증, 학원비, 월세 등 -> 개별 제출

    • 2025년 신규 입사자 :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2025년 중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모든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 합산 신고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경영기획실 배포 서류 작성 및 제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세부 사항

    1) 모두싸인 작성 시

       a) 모든 페이지 확인 후 해당사항 표기

       b) 개별 제출 자료 여부 확인

       c) 확인란 서명 필수

    2) 홈택스(손택스) 간소화 자료 제출

    ※ 1월 20일 이후 조회 가능

       a) 부양가족 공제시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확인 

               → 부양가족 자료를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공하기 원하는경우 동의 필요

          - 작년과 변동 사항 있는 경우 수정 필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25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기준 초과인 경우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b) 제출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발급 후 PDF로 저장 → 이메일로 전송    

          - 공인인증서 필요

          - 파일명 변경 금지

          - 비밀번호 설정 금지

    ※ 2025년 중도 입사자

    근무월만 선택하여 자료 제출

    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복지포인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차감 예정)

    • 회사 경비: 개인 명의(카드, 현금영수증)로 결제한 회사 비용은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해당자 개별 안내 예정 (확인서 작성 필요)

    • 환급 및 추가 납부 일정

       → 반영 급여: 2026년 2월분 급여 (3월 10일 지급분)에 반영됩니다.



    문의사항 : 카카오채널 or 전화 070-4896-0695 (경영기획실 임정은과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