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솔인더스트리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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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조회수 3,431회 작성일작성일 2022-04-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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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인더스트리 사내동호회 운영 규정
제 1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칙은 회사의 동호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동호회”라 함은 회사내에서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이 개인 또는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 부서에서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 4 조 (주무부서)
동호회 관리의 주무부서는 경영기획실로 하며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회사의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동호회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각 동호회의 활동 계획 및 회사지원 사항을 검토, 승인한다.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동호회별 자체운영자금 및 회사지원금의 처리를 포함한 연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 이에 의거 각 동호회는 주무 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동호회 회원의 의무)
회원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이용시설 및 장비를 아껴 쓰고 보존한다.
동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6조 (동호회 등록 및 취소)
동호회 등록
동호회 등록은 경영기획실에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호회 공인
동호회로 공인받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동호회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재)등록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동호회 등록신청서
나. 회칙
다. 동호회 회원명부(등록갱신의 경우 1년마다 제출)
라. 당해연도 행사 계획서
마. 전년도 행사실적 및 회계처리 증빙자료
바. 기타 경영기획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회원 자격
가.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나. 개인은 정회원 자격으로 1개, 준회원 자격으로 2개의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4. 등록기준
가. 회원구성 인원은 직급간에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나. 회원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 하며 유사부류 동호회는 단일 동호회로만 등록가능하다.
다. 동호회 등록은 정회원의 경우 1인 1개 동호회 이내로 한다.
라. 준회원의 경우 1인 2개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5. 등록제한
연초 등록시 기해체된 동호회는 차기년도(1회한)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킨다.
6. 동호회 취소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활동의 정지 또는 해체 할 수 있다.
가. 회원구성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나. 활동 내역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다.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동호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 동호회 참석인원이 등록 인원보다 연 50% 이상 미달할 경우
마. 동호회 활동 실적이 연 운영계획의 50%에 미달할 경우
바. 기타 동호회 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 발생 시
7. 동호회 가입 및 탈퇴
가. 동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동호회 가입신청서를 작성, 해당 동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시로 가입신청을 접수한 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다. 가입한 동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탈퇴신청서를 작성, 해당 동호회에 제출하며 본인의 자유의사여야 한다.
8. 동호회 조직
동호회는 회장, 총무 각 1인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가.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하며 동호회 활동을 총괄한다.
나.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장부의 기록 및 자료 관리 등을 행한다.
다. 회사의 주요 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결성된 동호회의 경우 경영기획실의 승인을 득해 위의 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9. 책임자의 선임, 변경, 해임
책임자의 선임,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은 각 동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책임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영기획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동호회 지원)
동호회 지원 원칙
동호회 지원은 각 동호회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당해연도 활동계획을 반영하며 당해연도 각 동호회에 대한 회사지원 규모를 설정하여 전년도 활동실적이 다음 기준에 미달시에는 동호회 지원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전년도 말 기준 회원 수가 유지 요건에 미달할 경우
나. 본래의 동호회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하는 동호회
다.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라. 기타 동호회 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 시
2. 동호회 지원체제
각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가.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나. 주무 부서는 동호회 회원 수, 회원 참여도 및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활동 지원금은 동호회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동호회에 대하여 주무 부서에서 심사 후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별표)에 따라 사전에 지원하고 시행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라. 동호회 설립등록 후 3개월간 동호회가 유지된 곳만 활동 지원금 신청 및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기준
동호회 설립 목적상 운영자금은 회원자체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필요시 회사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동호회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경비는 행사 참여자에 한함이 원칙
나. 교통비 보조 또는 차량지원, 장소대여 등
다. 정회원 참여자 인당 분기별 50,000 이내(소요경비 보조-대관비 등 주무부서 인정사항)
라. 기타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인정되는 사항
4. 예산책정
예산 책정기준은 당해연도의 동호회 평가 등급기준에 의하여 차기년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한, 각 동호회에 대하여도 차기년도 활동계획을 분석, 예산을 책정한다.
5. 예산사용
예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하여 사용한다.
가. 각 동호회는 행사계획에 따라 사전승인된 금액이외에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나. 활동 보고서 및 증빙은 행사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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