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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솔인더스트리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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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솔인더스트리
    조회조회수 3,228회   작성일작성일 2022-04-12 08: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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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인더스트리 사내동호회 운영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으로 한다.

     

    2 (목적)

     

    본 규칙은 회사의 동호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3 (용어의 정의)

     

    동호회라 함은 회사내에서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이 개인 또는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 부서에서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주무부서)

     

    동호회 관리의 주무부서는 경영기획실로 하며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회사의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동호회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각 동호회의 활동 계획 및 회사지원 사항을 검토, 승인한다.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동호회별 자체운영자금 및 회사지원금의 처리를 포함한 연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 이에 의거 각 동호회는 주무 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동호회 회원의 의무)

     

    회원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이용시설 및 장비를 아껴 쓰고 보존한다.

    동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동호회 등록 및 취소)

     

    동호회 등록

    동호회 등록은 경영기획실에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호회 공인

     

    동호회로 공인받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동호회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호회 등록신청서

    . 회칙

    . 동호회 회원명부(등록갱신의 경우 1년마다 제출)

    . 당해연도 행사 계획서

    . 전년도 행사실적 및 회계처리 증빙자료

    . 기타 경영기획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회원 자격

     

    .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 개인은 정회원 자격으로 1, 준회원 자격으로 2개의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4. 등록기준

     

    . 회원구성 인원은 직급간에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 하며 유사부류 동호회는 단일 동호회로만 등록가능하다.

    . 동호회 등록은 정회원의 경우 11개 동호회 이내로 한다.

    . 준회원의 경우 12개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5. 등록제한

     

    연초 등록시 기해체된 동호회는 차기년도(1회한)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킨다.

     

    6. 동호회 취소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활동의 정지 또는 해체 할 수 있다.

     

    . 회원구성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 활동 내역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동호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동호회 참석인원이 등록 인원보다 연 50% 이상 미달할 경우

    . 동호회 활동 실적이 연 운영계획의 50%에 미달할 경우

    . 기타 동호회 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 발생 시

     

    7. 동호회 가입 및 탈퇴

     

    . 동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동호회 가입신청서를 작성, 해당 동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수시로 가입신청을 접수한 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가입한 동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탈퇴신청서를 작성, 해당 동호회에 제출하며 본인의 자유의사여야 한다.

     

    8. 동호회 조직

     

    동호회는 회장, 총무 각 1인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하며 동호회 활동을 총괄한다.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장부의 기록 및 자료 관리 등을 행한다.

    . 회사의 주요 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결성된 동호회의 경우 경영기획실의 승인을 득해 위의 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9. 책임자의 선임, 변경, 해임

    책임자의 선임,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은 각 동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책임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영기획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동호회 지원)

     

    동호회 지원 원칙

     

    동호회 지원은 각 동호회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당해연도 활동계획을 반영하며 당해연도 각 동호회에 대한 회사지원 규모를 설정하여 전년도 활동실적이 다음 기준에 미달시에는 동호회 지원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년도 말 기준 회원 수가 유지 요건에 미달할 경우

    . 본래의 동호회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하는 동호회

    .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 기타 동호회 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 시

     

    2. 동호회 지원체제

     

    각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 주무 부서는 동호회 회원 수, 회원 참여도 및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활동 지원금은 동호회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동호회에 대하여 주무 부서에서 심사 후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별표)에 따라 사전에 지원하고 시행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 동호회 설립등록 후 3개월간 동호회가 유지된 곳만 활동 지원금 신청 및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기준

     

    동호회 설립 목적상 운영자금은 회원자체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필요시 회사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동호회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원경비는 행사 참여자에 한함이 원칙

    . 교통비 보조 또는 차량지원, 장소대여 등

    . 정회원 참여자 인당 분기별 50,000 이내(소요경비 보조-대관비 등 주무부서 인정사항)

    . 기타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인정되는 사항

     

    4. 예산책정

     

    예산 책정기준은 당해연도의 동호회 평가 등급기준에 의하여 차기년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한, 각 동호회에 대하여도 차기년도 활동계획을 분석, 예산을 책정한다.

     

    5. 예산사용

     

    예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하여 사용한다.

     

    . 각 동호회는 행사계획에 따라 사전승인된 금액이외에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 활동 보고서 및 증빙은 행사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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