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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인더스트리 고충처리위원회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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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솔인더스트리
    조회조회수 609회   작성일작성일 2022-08-10 12:11

    본문

    진솔인더스트리 고충처리위원회

     

     

    1 목적

    본 규정은 진솔인더스트리 고충 처리위원회 [이하 진솔행복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직원의 권익 보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근무환경,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고충 사항

    2. 직원들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고충 사항

    3. 직원들의 고충 사항

    4. 직장 내 성희롱 등 기타 고충 사항

     

    3 구성

    1. 위원은 5(여성 직원 1인 필수 포함) 이내의 고충처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고충 접수, 회의의 의안 작성,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인이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2. 고충이 접수되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위원회의 출석

    1.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부의사항과 관계되는 직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6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1. 위원회의 의사는 다수결을 통해 의결한다.

    2. 위 제1항의 의결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각 부서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7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고충 사항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8 회의의 비공개

    1. 고충 상담 내용 및 의견 개진자에 관한 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고충처리위원들은 비밀 유지에 서약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및 회의록은 관계자 외에는 열람을 금지한다.

     

    9 위원회 신분보장·처우

    1.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원회의 협의 및 고충 처리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10 고충처리 절차

    고충 처리 업무 처리는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는 고충 처리를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직원의 고충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 또는 고충 처리 상담실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3. 신고 된 고충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용자 고충 처리의 경우 이용자 권리지침서에 따라 진행한다.

    5. 고충 사항접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 소집이 불

     

    필요한 경우 조처를 해야 한다.

     

    6.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 사항에 대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고충 처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회 상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