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솔인더스트리 고충처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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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조회수 668회 작성일작성일 2022-08-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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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인더스트리 고충처리위원회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진솔인더스트리 고충 처리위원회 [이하 ‘진솔人행복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직원의 권익 보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근무환경,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고충 사항
2. 직원들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고충 사항
3. 직원들의 고충 사항
4. 직장 내 성희롱 등 기타 고충 사항
제 3 조 【구성】
1. 위원은 5인(여성 직원 1인 필수 포함) 이내의 고충처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고충 접수, 회의의 의안 작성,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인이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2. 고충이 접수되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5 조 【위원회의 출석】
1.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부의사항과 관계되는 직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 6 조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1. 위원회의 의사는 다수결을 통해 의결한다.
2. 위 제1항의 의결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각 부서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 7 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고충 사항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의의 비공개】
1. 고충 상담 내용 및 의견 개진자에 관한 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고충처리위원들은 비밀 유지에 서약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및 회의록은 관계자 외에는 열람을 금지한다.
제 9 조 【위원회 신분보장·처우】
1.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원회의 협의 및 고충 처리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10 조 【고충처리 절차】
고충 처리 업무 처리는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는 고충 처리를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직원의 고충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 또는 고충 처리 상담실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3. 신고 된 고충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용자 고충 처리의 경우 이용자 권리지침서에 따라 진행한다.
5. 고충 사항접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 소집이 불
필요한 경우 조처를 해야 한다.
6.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 사항에 대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고충 처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회 상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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