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NG GUIDELINES
인권경영 운영지침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업”
-
- 1인권 존중의 의무
-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의 인권을 존중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을 준수합니다.
-
- 2차별 없는 환경 조성
- 성별, 연령,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합니다.
-
- 3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
-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철저히 금지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 4노동권 보호
-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
- 5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 임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정보 보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 6지속적인 교육과 개선
- 인권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합니다.
-
- 7인도적 대우
-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도적이고 존엄한 대우를 보장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합니다.
-
- 8평등한 채용
-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채용합니다.
-
- 9임금 및 근로조건 준수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수당, 휴무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엄격히 보장합니다.
-
- 10근로시간 및 휴식 보장
- 과도한 초과근로나 휴가 미보장 문제 없이,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른 휴식 및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합니다.
-
- 11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 12현지 주민 및 지역사회 인권 보호
- 사업장 주변 현지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권, 환경권 등을 존중하고 유해영향(소음, 배출물 등)이 최소화되도록 예방 조치 및 보상 가능성을 마련합니다.